고용촉진장려금 2026 총정리 |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변경사항 (최대 100만원)
📑 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2️⃣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만 15-34세): 청년미취업자
- 고령자(만 50세 이상): 장기구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단, 건설업,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규직 또는 기간제(1년 이상) 근로자로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또는 자체 채용 후 확인서 발급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고용 유지
-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없을 것
- 최근 6개월 내 정리해고 이력 없을 것
4️⃣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 월 지원액 | 기간 |
|---|---|---|
| 청년 | 90만원 | 최대 12개월 |
| 고령자 | 80만원 | 최대 12개월 |
| 장애인 | 100만원 | 최대 24개월 |
| 경력단절여성 | 80만원 | 최대 12개월 |
※ 2025년 기준이며, 고용센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기간 및 지원시기
지원 기간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 최대 12개월
- 장애인: 최대 24개월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 유지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6️⃣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취업취약계층 채용 (고용보험 취득 신고)
2단계: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단계: 분기별 지급 신청서 제출 및 고용 유지 확인
📌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청년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
7️⃣ 2026년도 변동(예정)사항
2026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 예산 조정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대상 인원을 조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통합 논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인상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도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핫 뉴스
📰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공지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3일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공지하며,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를 안내했습니다.
📰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 편성했습니다.
💬 후기(평가)
✅ 중소기업 대표 A씨
"청년 3명 채용 후 월
270만원씩 12개월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청 절차도
고용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어렵지 않았어요."
✅ 사회적기업 B대표
"장애인 근로자 2명 고용으로
24개월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사례집, 각 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 FAQ
Q1. 자체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Q2.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일부 예외적으로 주 20시간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지원금을 받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유지 기간 동안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급한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 해고는 제재 대상입니다.
Q4.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해도 모두 지원받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별 예산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기준
💡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8, 7213
🌐 고용24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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