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 총정리 |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변경사항 (최대 100만원)

2025-2026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요건, 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정보와 2026년 변동 예정사항까지 확인하세요.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2️⃣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만 15-34세): 청년미취업자
  • 고령자(만 50세 이상): 장기구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단, 건설업,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규직 또는 기간제(1년 이상) 근로자로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또는 자체 채용 후 확인서 발급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고용 유지
  •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없을 것
  • 최근 6개월 내 정리해고 이력 없을 것


4️⃣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 월 지원액 기간
청년 90만원 최대 12개월
고령자 80만원 최대 12개월
장애인 100만원 최대 24개월
경력단절여성 80만원 최대 12개월

※ 2025년 기준이며, 고용센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기간 및 지원시기

지원 기간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 최대 12개월
  • 장애인: 최대 24개월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 유지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6️⃣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취업취약계층 채용 (고용보험 취득 신고)

2단계: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단계: 분기별 지급 신청서 제출 및 고용 유지 확인

📌 필요 서류

7️⃣ 2026년도 변동(예정)사항

2026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 예산 조정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대상 인원을 조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통합 논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인상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 금액도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확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기(평가)

✅ 중소기업 대표 A씨
"청년 3명 채용 후 월 270만원씩 12개월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청 절차도 고용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어렵지 않았어요."

✅ 사회적기업 B대표
"장애인 근로자 2명 고용으로 24개월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사례집, 각 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 FAQ

Q1. 자체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Q2.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일부 예외적으로 주 20시간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지원금을 받다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유지 기간 동안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급한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 해고는 제재 대상입니다.

Q4.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해도 모두 지원받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별 예산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8, 7213
🌐 고용24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태그: 고용촉진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금, 인건비지원, 2026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지원금, 취업취약계층